< 신용장 양도 >
- 양도는 1회만 가능, 양도 후 원래 신용장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 가능
- 원신용장에 명기된 조건대로 양도되는지 확인할 것
- 당해 L/C가 transferable 양도가능한 신용장인지 확인할 것
- 양도은행이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인지 여부
< 매도인의 의무 (the seller’s obligations) >
- licens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 and other formalities -> 통관할 때의 보안, 절차 (ex 필요한 서류 조달)
- transfer of risks 인도 = 위험의 이전
-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수입통관시 필요한 정보 조달
- provision of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이건 인코텀즈가 아니라 CISG상 매도인의 의무임
무역계약이 체결된 장소 또는 국가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될 때 계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 계약체결지법
수출보증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증서 -> 계약 체결 시 제출, 수출자가 계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 발주자의 손해 보상
Performance bond : 이행 보증서
+)
Bid bond : 입찰 시 필요한 보증서
Retention bond : 유보금 환급 보증서
Maintenance bond : 하자유지 보증서
Advanced payment bond : 선지급 보증서
환가료 계산 : 거래금액 * 환율 * {(거래조건 (ex 120days) + 우편일수} / 360일} * 환가료율
-> 공식이 쉬워서 계산이 간단하긴 하지만, 컴퓨터로 응시하고 필기구가 주어지지 않는 시험인만큼 환가료 계산 문제는 안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
권리증권
요인증권 (화물수령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발행)
요식증권
(선하증권의 정보-작성지, 일자, 발행부수, 기명날인
선박 정보 – 국적, 명칭, 톤수 등
운송품 정보 – 종류, 중량, 용적, 포장 종류, 개수와 기호 등)
유가증권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
상환증권 = 화물 수령증 (화물이 선박 본선에 선적 됐음을 증명)
운송계약 증빙서류 (해상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 신용장에 대한 설명 >
1.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상업신용 -> 은행신용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
2. 신용장 상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양도가 불가능함
3. 무역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은 documentary credit
해상운송과정에서 사고, 화물 손해 발생 -> general average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 판명 : ICC©의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 정기선의 해상운임 >
1. 기본운임 (basic rates) + 할증료 (surcharges) + 추가요금 (additional charges) 로 구성
2. 품목별무차별운임 (freight all kinds : FAK) =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운임 = box rate
3. BAF = 유류할증료 외에 부가되는 할증료
CAF = 통화할증료 외에 부가되는 할증료
4. THC : 터미널화물처리비 =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지급
< 인코텀즈 >
1. 인코텀즈 -> 국내매매계약에서도 사용가능
2. 컨테이너 운송 시 FOB나 CIF는 부적절함
FAS, FOB, CFR, CIF는 단일해상+재래화물이므로 컨테이너 화물과 어울리지 않는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FAS, FOB -> FCA / CFR -> CPT / CIF -> CIP 사용이 낫다.
3. FAS 조건에서 매도인은 본선이 너무 커서 지정장소로 못 들어오는 경우 부선을 띄워서
외항에 정박한 본선의 선측까지 전달해줘야 하는데, 이때 부선을 띄우는 요금은 매도인의 몫이다
< 내국신용장 >
1. 내국신용장상에서 표시통화는 원화 / 외화 / 원화 및 외화 금액 부기 중 하나여야 함
2.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여야 함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됨
4. 어음 형식은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불환어음이어야 함
< FCA조건 >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정장소(수출국 내)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함.
2.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 매수인의 집화용 차량에 적재하여 인도함 (매도인이 적재책임 부담 있음)
3.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 이외 장소인 경우 물품 적재한 차량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함.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륙 준비된 상태로)
4. 매도인이 지정 운송인에 인도한 물품에 대해 수출통관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
수량 표시 용어 : piece, length, measurement, weight, package 등
용적 표시 용어 : CBM, liter…….
중량에 관하여… 영국계 1016kg / 프랑스, 유럽계 1000kg / 미국계 907kg
UCP600에서 산화물의 과부족 용인에 대해 어음발행 금액 < 신용장 금액인 범위 내에서 5%의 과부족을 허용함.
***신용장방식에서 곡물, 광산물과 같은 BULK CARGO -> 일반적으로 5%의 과부족을 용인한다 (18.1.58번 기출)
< 전부 용선계약 whole charter>
- 항해 용선계약 voyage charter / trip charter
적량과 관계없이 본선의 선복 대상으로 1회 항해에 대한 운임을 약정 : Lump sum freight (선복운임)
- 기간 용선계약 time charter / period charter
선주가 선박 용구, 선원 등 운항상태를 갖추어 용선자에게 인도. 나머지 연료비, 항비는 용선자 부담
- 나용선 계약 bareboat charter / demise charter
용선자가 일종의 장기임대차… (선원 수배부터 운행 관련 일체 관리 감독 모두 용선자가 함)
해상화물 컨테이너 방식으로 선적 시
1. 운송계약의 선복요청서 (청약) & 인수확인서 (승낙)에 의해 실제적 운송계약이 성립
2 FCL 화물인 경우 수출상의 공장 / 창고에서 화주 책임하에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 -> 운송인은 부지약관 (unknown clause)
3. 구체적인 선적일정에 의해 본선 입항시 컨테이너는 CY에서 마샬링야드로 이송되어 본선적재가 이뤄짐
4. LCL 화물 -> (선사 -> 운송인에게 master B/L 발급, 운송인이 잔잔바리 화주들에게 House B/L 발급)
인코텀즈 규칙 <<<보다<<<< 국내법의 강행규정이 우선한다
해상운송계약 :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 /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운송계약
개품운송에 사용되는 운송서류 : 선하증권 : B/L (권리증권성 O, negotiable) / 해상화물운송장 : SWB (권리증권성 X, non-negotiable)
용선자가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발급 가능
신용장이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관련 용선계약서 제시를 요구 -> 약올리기 (제출은 하라고 함! 근데 심사는 안해)
< 개별계약과 포괄계약 >
개별계약서에는 단가 등을 명시
포괄계약서에는 청약 및 주문의 방식을 명시
포괄계약과 개별계약은 서로 상호보완적, 모순되는 경우 개별계약 >>>>> 포괄계약
리네고(재매입) -> 매입제한신용장이거나, 기한부이거나! Ex) 딴데 들렸다가 원래의 J bank를 찾아가는 재매입 가능.
1. available with J bank by acceptance (인수)
2. available with J bank by deferred payment (기한부)
3. available with J bank by negotiation (매입)
-> 재매입 나오면 인수 / 기한부 / 매입만 떠올려라. 나머지껀 안된다.
< 추가로 문제 풀면서 헷갈렸던 선지들 오답노트 >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CFS Charge : LCL -> FCL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
Documentation fee : awb 발행 비용이라던지… 항공 운송 서류 대신 작성해주는 수수료라던지….
송화인의 요구에 따라 항공사, 송화인, 대리인이 선불한 비용을 수화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disbursemen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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