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관련 법규 : 무역금융관련규정
발급기관 : 외국환은행
개설조건 : 무역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 (원자재 금융한도)
지급보증 : 발급은행(개설은행)이 지급보증
구매확인서
관련 법규 : 대외무역법
발급기관 : 외국환은행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KT-NET)
개설조건 : 제한없이 발급
지급보증 : 없음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모두
1) 외국환 은행 발급
2) 수출실적 인정
3) 영세율 적용됨
4) 무역금융 수혜 가능
5) 관세환급 가능
*****6) 둘 다 차수 제한 없이 순차적으로 발급가능!!!!
<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
1. 운송계약 증빙 서류 : 해상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2. 화물 수령증 : 화물이 선박 본선에 선적됐음을 증명 (요인증권성 : 화물 수령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발행됨)
3. 권리증권 (B/L 소지인에게 배서, 인도하여 이전)
4. 요식증권 : 상법 등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증권에 기재해야 함
5. 유가증권 :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
6. 문언증권 : 선의의 B/L 소지인에게 운송인은 B/L 문언에 대하여 반증할 수 없음
***항공화물운송에서 품목분류요율(CCR) 관련 할인요금 적용대상 품목 -> 서적 / 카탈로그 / 정기간행물 / 점자책
할인요금 적용 대상 품목이 아닌 것!!!!!! -> talking books (calendar, price tag, poster 도 적용 가능)
< 선하증권에 대한 설명 >
1. FOB, CIF 조건처럼 본선 상 물품 인도를 의무화하는 거래는 ‘선적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함 (그래야 선적여부를 알 수 O)
2. 적색 선하증권 (RED B/L)은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한 증권으로, 선사가 보험회사에 일괄 보험으로 가입하게 됨.
3. 최초의 운송인이 전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화주에게 발행해 주는 선하증권 : 통선하증권 (through B/L)
4. FIATA(포워더들의 국제연합) 복합운송선하증권은 운송주선인이 운송인 or 그 대리인으로 행동한다는 게 운송서류에 나타나있어야 함
미국 신해운법 (shipping act, 1984) – NVOCC형 복합운송인
- 공동의 해상항해와 관련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공동의 안전을 위해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의도적으로 지출된 때에 한하여 공동해손행위가 있음
- 구조비 (salvage charge) : 구조계약과 관계없이 해법상으로 ‘구조자가 회수할 수 있는 비용’ -> 구조계약과 관계없이 임의로 구조한 경우에 해당됨 (계약구조료는 공동해손 등의 형태로 보상됨)
- 손해방지비용 (Sue & Labor charge) :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 근본적으로 보험자(보험회사)를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기에 손해방지 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보험회사)가 보상함
- 특별비용 (particular charge) : 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보존을 위해 피보험자에 의해 지출된 비용.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료가 제외됨)
*구조료,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과 ‘충돌손해배상책임’은 서로 성격이 다름*
<타협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
(거래당사자간 해결)
- 청구권의 포기 (Waiver of claim)
가장 바람직한 방법 / 향후 당사자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음
- 타협, 화해 (compromise / amicable settlement)
당사자간 자주적인 교섭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직접적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 원칙하에 타협점을 찾는 것
(제3자를 통한 해결)
- 알선 (Intercession / intermediation)
-> 제3자가 개입되지만, 제3자는 당사자로 하여금 일치된 해결안에 도달하도록 도움
공정한 3자 기관에 개입을 의뢰,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조언하는 방식
강제력이 없으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패
알선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성공하는 경우 당사자간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조정 (conciliation / mediation)
공정한 제3자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합의하는 방식
조정안 수락할 의무는 없으며 양쪽 모두 수락 시 구속력을 가짐
- 중재 (arbitration) -> 단심제
법원 소송 없이 해당분야 전문가인 중재인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는 방식
법원 판결과 동일한 법적 강제력을 가짐
*분쟁 발생 전 or 후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서면중재합의가 필요 (그래야 활용 가능)
중재합의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중재로만 해결해야 하며 소송으로 갈 수 없음. (구제제도로서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인정)
뉴욕협약에 가입 되어있는 국가들에게 국제적 효력이 발생
중재조항은 직소금지의 효력이 있음
주된 계약들에 대해 독립성을 가짐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됨
중재심문에 증인출석 하든말든 걍 쭉 진행됨
+) 승인(recognition) : 중재결과를 법원에서 확정해주는 것
집행 (enforcement) : 판정에 집행력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 가능
- 소송 (litigation)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판결에 대한 국제적 효력이 없어 관할권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함.
<중재와 소송 비교>
중재 : 단심제라 신속함
소송에 비해 저렴함
비공개주의로서 비밀이 보장됨
법률전문가가 아닌 무역쪽 전문의 중재인이 담당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국제적 효력의 발생 (중재법정 = 자치법정)
소송 : 3심제라 시간 오래 걸림
비쌈
공개주의로 회사의 비밀이 공개됨
법률전문가인 법관이 담당
구속력과 확정력이 있음. 국내적 효력만 발생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 되어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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