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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사 & 무역영어 1급 기출 해설 ]

무역영어 1급 2019 3회 A형 오답노트 해설 (2)

by ryeryo 2024. 5. 27.

 

<매도인의 계약위반시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구제조치 ( 6개 중 택1, 손해배상청구권은 병행 사용 가능)>

 

1. 특정이행 청구권

 

2. 대체물 인도 청구권 : 물품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시 대체물의 인도 청구 가능

 

3. 하자 보완권 : 매수인은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고쳐 달라 할 수 있음. -> 근본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

 

4. 부가기간 설정권 : 시간 더 줄 테니까 빨리 계약 이행해라~ -> 매수인의 '의무'가 아님. 시간을 더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본인마음

 

5. 계약해제권 : 1) 본질적 계약위반인 경우 / 2) 부가기간 설정 후 불이행하는 경우

 

6. 대금감액권 : 대금의 지급여부와 관계 없이!!!

매수인이 수령 당시와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엔 대체물품인도 청구권을 상실함!!!!!!!!!!! -> 근데 예외도 있음

계약의 해제는 정당한 손해배상의무 제외하고는 당사자 쌍방을 모든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킴!!!!!!!!!!!!

 

 

 

 

DPU조건 :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 목적지까지 운송을 위해 운송관련 보안요건 준수해야 함 /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함 (운송계약 / 보험계약 / 수출통관만 하면 됨)

 

 

 

권리침해조항 (infringement clause) ->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꼭 넣을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조항

- 매도인의 면책내용을 규정, 매수인의 주문 내용에 따른 이행에 한정 (매도인이 제 3자의 배상청구로부터 면책)

 

 

 

 

<인코텀즈2020>

 

- CIF조건에서는 협회적하약관 C 약관의 원칙을 계속 유지함

 

-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상황에 따라 운송인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음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추천하는 규칙 :     CFR 대신 -> CPT 사용 추천                 

 CIF 대신 -> CIP 사용 추천            

FAS, FOB 대신 -> FCA 사용 추천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의 서류 심사 관련 내용>

 

- 은행의 서류심사와 수리여부 결정은 선적서류를 영수한 익일로부터 제 5은행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하자 서류의 수리여부를 교섭할 수 있음

 

- 신용장에 서류의 지정 없이 조건만을 명시한 경우 그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심사할 때 1) 신용장통일규칙 / 2)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에 따라야

 

 

 

<해운동맹의 운영수단으로 성격이 비슷한 것>

Sailing agreement / pooling agreement / fighting ship

 

 

 

 

<통관 / 환적 / 복합환적의 차이> 

 

통관 :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or 수입 or 반송하는 것

 

환적 :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하는 운송수단 -> 출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복합환적 : 입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수출입공고 관련>

 

수출입공고상 상품분류방식은 HS방식을 따름

 

수출입공고는 우리나라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체계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등의 품목 관리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물품의 수출입 요건과 절차 등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공고

 

 

 

 

<하역비 부담 및 할증운임 조건에 대한 설명>

 

Berth term : 정기선 조건에 사용되어 liner term이라고도 함. 선적/양륙비용 모두 선주가 부담

 

FI (free in) : 선적비용(in)은 용선자 부담 / 양륙비용은 선주 부담

 

FO (free out) : 선적비용은 선주 부담 / 양륙비용(out)은 용선자 부담 

 

FIO (free in & out) : 선적/양륙비용(In & out) 모두 용선자 부담 

 

 

 

 

<charge의 성격으로 분류>

 

성격이 비슷한 것들 : Heavy cargo surcharge / Length cargo surcharge / Bulky cargo surcharge 

 

성격이 다른 것 : Optional charge : 양륙지가 정해지지 않은 화물에 부가되는 할증운임 

 

 

 

 

 <결제 방식 (추심, 신용장 제외) >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 수입국에 위치한 수출자 대리인 

 

서류상환결제방식 (CAD) : 수출국에 위치한 수입자 대리인 / 선적전 검사 (PSI) 실시 / European D/P라고도 함 

+)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한 상태에서 수입업자가 수출국에 위치한 수입자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서류 인수 거절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사후송금방식 (O/A) : 선적통지 조건부 사후송금 결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