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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사 & 무역영어 1급 기출 해설 ]

무역영어 1급 2018 3회 A형 오답노트 해설 (4)

by ryeryo 2024. 5. 29.

<2018 3회 무역실무>

 

화인 (shipping mark, cargo mark) 필수사항

 

1. 주화인 (main mark) 

2. 화물번호 (case number)

3. 도착항 표시 (port mark)

 

 

 

CISG에서 일방당사자의 청약 의사표시가 충분히 확정적이기 위한 요건

1. 물품 표시                  

2. 대금 정하거나 정하는 규정을 둘 것                               

3. 수량을 정하거나 정하는 규정을 둘 것

<물품 / 대금/ 수량>으로 외우세요!

 

 

 

 

해상보험에서 물적손해 (physical loss)

 

- 전손 (total loss)

 

1.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 파괴된 경우

존재하고 있지만 물품으로서 다시 존재할 수 없는 경우 

 

2.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 현실전손은 아니지만 보험목적물 수리비용 > 보험가액 인 경우 (경제적 전손일 때)

 

3. 추정전손은 위부의 행위를 수반, 보험목적물의 전체에 대해서만 위부가 가능함 (일부만?절대 불가능)

 

 

 

- 분손 (partial loss)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 분손 중 공동해손이 아닌 것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입은 손해)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 공동위험 면하기 위한 처분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상호분담

 

-> 선박화재에 의한 소화작업시 물로 인한 손해 

-> 좌초 선박 가볍게 하기 위해 바다로 투하한 화물 

->연료로 사용한 적하물

 

 

 

 

  수출환 변동 수입환 변동
가입목적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 방지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 방지
가입기업 수출기업 수입기업
보험금 지급 
(K-SURE -> 기업)
환율 하락 시 환율 상승 시
이익금 환수
(기업 -> K-SURE)
환율 상승 시 환율 하락 시

 

 

 

CPT (- 매도인은 물품의 적재비 + 운송 계약 + 운반비 부담해야함)

- 매도인은 해상운송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 해당되는 운송방식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운송서류를 제공하면 됨

- 매수인은 목적지에서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함

-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통지 불이행으로 인해 물품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 지급해야 함

 

 

  incoterms 표준품 매매 곡물 거래
선적품질조건 E F C FAQ TQ
양륙품질조건 D GMQ RT

 

 

 

***24년도 5/5 시험에 나왔음!!!!!>

 

도착항의 항만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경우 신속히 하역할 수 없고, 선박 가동률이 저하되어 선박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화주에게 전가하는 정기선 운임의 할증료는? -> 체화할증료 port congestion surcharge

 

- bunker adjustment factor : 선박의 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요금

 

- Transhipment charge (환적할증료) : 화주가 환적 요청하는 경우 선사가 그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임

 

- 장척할증료 : 물품이 너무 긴 경우 추가되는 운임 / 항만변경료 : 갑작스러운 항만 변경시 추가되는 운임

 

 

 

환어음의 필수기재사항

지급인  지급 기일  수취인  발행일 및 발행지  환어음 표시 문자  금액  발행인의 서명 등

 

 

 

- 정기선 운송 

 

미리 공시된 운임률표에 따라 운임이 결정된다 (공시운임 / 규칙적 항해 / 대형선사)

 

완제품 내지 반제품이 대부분 / 단위 화물

 

개품운송계약, 선하증권 (B/L)

 

부정기선에 비해 비쌈

 

 

- 부정기선 운송

 

미리 정해진 항로가 없다 (협상운임 / 불규칙적 항해 / 소형선사)

 

원자재나 농/광산물이 대부분 / 벌크 화물

 

용선계약, 용선계약서

 

물동량(수요), 선복(공급)에 따라 운임 변동의 폭이 큼

 

 

 

신용장에서 invoice는

1. 송장 상 서명이 없어도 됨                  

2. 송장 상 발행일자가 없어도 됨 

 

 

복합운송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B/L 명칭도 사용 가능 

왜냐면? -> title이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

 

**** 신용장에서 복합운송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charter party B/L 사용? 불가능함. 용선계약을 기초로 한다는 표현이 안돼

 

 

 

FCL화물 선적 시 진행순서 

: S/R (공간있나요? 물어보는 shipping request) – booking note – EIR – Dock’s receipt – B/L 발행

 

 

Freight forwarder의 역할 

 

1. customs brokerage provider : 통관서비스도 제공

 

2. port agent 선적을 돕는 항구의 대리인

 

3.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복합운송의 운영인 

 

*****아닌것은 -> inspector 검사인 (검사는 감정사가 하는 것)

 

 

 

Honour :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이 3가지만 Honour이라고 씁니다) -> 무조건외우기 바로외우기

 

 

 

무역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을 방지하는 내용 

: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역선택과 상관X)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심사 기준

 

- 상업송장 상 물품의 기술은 신용장의 기술과 정확히 일치해야함

 

-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은 서류가 제시 된 경우 무시반송 할 수 있음

 

 

 

Warranty disclaimer clause (보증면책 조항) : 명시적 기재 제외한 다른 담보는 보상하지 않음 (묵시적 보장X)

 

Non waiver clause (권리비포기 조항) : 클레임이나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확인한 경우에만 포기한 것으로 간주

->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한게 아니란 뜻!

 

 

 

무역계약 수량 조건  (종종 나오는 문제)

Long ton : 1016kg (영국계) / Metric ton : 1000kg (프랑스계) / short ton : 907kg (미국계)

길이의 단위는 주로 생사 (silk), 면사 (cotton yearn), 인조견사 (rayon)의 직물류 및 필름 등의 거래에 사용됨

 

 

 

헤이그-비스비 규칙 : 내가 과실이 있으면 책임질게 -> 운송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함

 

-> 선적시부터 양륙시까지만 적용 (tackle to tackle)

 

-> 운송인은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면책 (과실  항해과실   management                                        

                                                                   상업과실 – cargo management )

 

: 상당주의를 요구하는 선박의 불내항성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될 수 없음. (적어도 항해를 할 수 있는 선박을 굴려야지)

 

 

 

 

두 국가가 외환위기대비나 무역결제를 지원 위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외환 거래 형태 : 통화스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