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회
송금방식은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간 신용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O/A에서 수출자는 물품 선적 후, 수입상의 신용이 좋다고 확인시
은행에 O/A Nego 요청, 조기에 대금 회수 가능 ->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원본서류’를, 은행에는 사본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추심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의 선적서류는 신용장과 유사하게 수입자에게 전달되고,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라는 측면에서 신용장 결제방식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적용되는 국제규칙이 다르다는 것)
추심결제방식 : 수출자가 선적 후 은행으로 선적 서류 송부하여 대금 지금 받으므로 대금 미회수 위험이 있다 (D/P와 D/A 모두)
추심지시서에 열거된 명세와 접수서류가 일치하는지 외관상 확인,
서류 누락 있으면 지체없이 추심지시서 송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환어음 : 화환어음
<화환신용장의 장점>
- 수익자
: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하면 수출 대금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김
: 발행된 신용장 근거로 무역금융상 필요자금 지원
- 개설의뢰인
: 선적기일, 제시기일이 있어 언제까지 상품이 도착할거란 예측 가능
: 신용장에 따라 수입상품을 먼저 매도한 판매대금으로 만기일에 결제할 수도 있음
Acceptance : 환어음 인수, 만기에 지급
By payment 의 지급은행은 ‘개설은행’이 될 수도 있음
Any bank of negotiation의 경우 개설은행 제외 모든 은행이 매입 가능
무역거래에서 warranty bond의 개설의뢰인은 ‘수출자’
-> 하자 발생시 판매한 내가 (수출자가) 물어줄테니 일단 개설해서 쟤 돈부터 줘
**보증신용장의 경우 화환신용장처럼 UCP의 적용 받을 수 있다
계약상에 선수금 지급조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advanced payment bond 요구하는 것이 유리함 (돈 떼이기 전에..
운송서류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선적기일과 서류제시기간 관련 언급 없다면
‘선적일로부터 21일 이내’
+) 무슨 일이 있어도 신용장 유효기일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물품이 이미 선적되었는지 여부 상관X
(이미 선적 끝난 물품 대금 결제 위해 신용장 개설? 가능함)
화환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수입화물대도(= 매수인이 돈이 없어도 수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신청서 요구하는 경우? 돈내기 전에
신용장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표시된 송장 : 상관없다
지급인이 수입상으로 작성된 환어음 : 상관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환어음의 지급인 drawee만큼은 ‘은행’이어야 한다!!!!!!!!!!
선적일과 서류제시기간 산정은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TO THE ORDER OF INDIA XXBANK -> 수익자는 배서할 필요 없음 (인디아 은행이 배서하면 됨)
Policy = 원본
(policy 원하면 certificate나 declaration은 안된다)
수익자의 주소가 요구서류에 나타날 시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여야 한다
그러나!!! 수하인이나 notifyparty에 개설의뢰인이 들어가도록 하면 신용장과 반드시 같아야 한다
만기를 위해 사용되는 from, after은 둘 다 그날을 ‘제외’한다
Within 2 days of OCT 25,2022 -> 10/23 – 10/27
<포페이팅 특징>
- 수출자의 수출대금 조기회수 가능 (포페이터가 수출상에게 만기일 전에 금융 제공하는 것)
- without recourse (수출자가 대금지급 거절 위험 부담없음)
- 은행 등 포페이터는 고정이자율로 수출자의 환어음을 매입
- 포페이터는 위험분산 위해 포페이팅 시 수입자에게 별도의 담보를 요구 (ex. AVAL)
- 팩터링에 비해 장기 / 고액 거래에 사용
**포페이팅은 sight L/C 취급하지 않는다. usance L/C와 D/A 거래가 대상이 된다**
신용장 결제방식의 위험관리
Injunction(지급정지명령) = 신용장거래에서 수출상(수익자)의 사기행위에 대해 개설의뢰인(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무역보험>
단기수출보험 : 2년
무역보험은 운송위험 책임x (운송위험은 운송보험이 책임진다)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도.
외국환은행들이 매일 아침 첫 번째로 직전거래일 이용하여 산출
-> 이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기준환율로 사용됨
은행간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화와 위안화&원화 뿐!!!
외환중개사 없이 은행끼리 직접 거래하는 것도 허용
USD / KRW 역외선물환 거래 = 우리나라를 벗어나 국제외환시장의 중심지에서 거래되는 USD/KRW 선물환거래
- 대부분 투기목적으로 거래
- 뉴욕 역외선물환 시장의 종가는 그 다음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가에 직접적 영향 O
- 원금 결제x, 차액만 결제됨
풋옵션=환율하락대비
(저는 풋옵션을 foot, 신체에서 제일 밑에 달려있는 발이라고 생각하면서 밑까지 떨어진 (=하락한) 것에 대비한다고 외웠습니다.)
콜옵션 = 환율상승대비
달러 통화선물
: 모든 투자자의 증거금 동일(신용도 상관X)
: 선물거래 주문 내려면 개시증거금 필요
: 1계약은 1만달러
: 일일정산 결과 증거금 잔액이 유지증거금보다 적으면 마진콜 발동
엔화 계속 줘야해 -> 부족해져 -> 숏 포지션
달러 계속 받아 -> 많아져 -> 롱 포지션
변함없어 -> 스퀘어 포지션
낮은 행사가격일수록 수수료 높음
만기가 길수록 수수료 높음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수료 높음
달러기준 표기 = 유럽식 방식
달러기준X, 자국통화기준 = 미국식 방식
자국통화기준은 ‘간접표기’
달러 금리가 높아
-> 미국사람들이 다 예금들려해
-> 돈 안써
-> 시장에 안 풀려
-> 희귀해져
-> 달러가치 올라가
(달러 금리가 높다 : 달러 가치가 올랐다)
달러 금리가 낮아
-> 달러가 많이 들어와
-> 달러가치 떨어져
(달러 금리가 낮다 :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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