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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사 & 무역영어 1급 기출 해설 ]

국제무역사 1급 45회 무역결제 파트 기출 해설 (8)

by ryeryo 2024. 6. 6.

45

 

송금방식은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간 신용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O/A에서 수출자는 물품 선적 , 수입상의 신용이 좋다고 확인시

은행에 O/A Nego 요청, 조기에 대금 회수 가능 ->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원본서류’, 은행에는 사본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추심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의 선적서류는 신용장과 유사하게 수입자에게 전달되고,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라는 측면에서 신용장 결제방식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적용되는 국제규칙이 다르다는 것)

 

 

추심결제방식 : 수출자가 선적  은행으로 선적 서류 송부하여 대금 지금 받으므로 대금 미회수 위험이 있다 (D/P D/A 모두)

 

 

추심지시서에 열거된 명세와 접수서류가 일치하는지 외관상 확인, 

서류 누락 있으면 지체없이 추심지시서 송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환어음 : 화환어음

 

 

 

<화환신용장의 장점>

 

- 수익자 

: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하면 수출 대금 회수할  있다는 확신이 생김

 

: 발행된 신용장 근거로 무역금융상 필요자금 지원

 

- 개설의뢰인 

: 선적기일, 제시기일이 있어 언제까지 상품이 도착할거란 예측 가능

: 신용장에 따라 수입상품을 먼저 매도한 판매대금으로 만기일에 결제할 수도 있음

 

 

 

Acceptance : 환어음 인수, 만기에 지급

By payment  지급은행은 개설은행  수도 있음

 

 

Any bank of negotiation의 경우 개설은행 제외 모든 은행이 매입 가능

 

 

무역거래에서 warranty bond 개설의뢰인은 ‘수출자’

-> 하자 발생시 판매한 내가 (수출자가) 물어줄테니 일단 개설해서 쟤 돈부터 줘 

 

 

 

**보증신용장의 경우 화환신용장처럼 UCP의 적용 받을 수 있다

 

 

 

계약상에 선수금 지급조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advanced payment bond 요구하는 것이 유리함 ( 떼이기 전에..

 

 

 

운송서류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선적기일과 서류제시기간 관련 언급 없다면 

‘선적일로부터 21일 이내’

+) 무슨 일이 있어도 신용장 유효기일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물품이 이미 선적되었는지 여부 상관X

(이미 선적 끝난 물품 대금 결제 위해 신용장 개설? 가능함)

 

 

화환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수입화물대도(= 매수인이 돈이 없어도 수입할  있게 도와주는 ) 신청서 요구하는 경우? 돈내기 전에

 

 

신용장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표시된 송장 : 상관없다

지급인이 수입상으로 작성된 환어음 : 상관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환어음의 지급인 drawee만큼은 ‘은행’이어야 한다!!!!!!!!!!

 

 

 

선적일과 서류제시기간 산정은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TO THE ORDER OF INDIA XXBANK -> 수익자는 배서할 필요 없음 (인디아 은행이 배서하면 )

 

 

 

Policy = 원본 

(policy 원하면 certificate declaration 안된다)

 

수익자의 주소가 요구서류에 나타날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여야 한다

그러나!!! 수하인이나 notifyparty에 개설의뢰인이 들어가도록 하면 신용장과 반드시 같아야 한다

 

 

 

만기를 위해 사용되는 from, after   그날을 제외한다

 

Within 2 days of OCT 25,2022 -> 10/23 – 10/27

 

 

 

 

<포페이팅 특징>

 

- 수출자의 수출대금 조기회수 가능 (포페이터가 수출상에게 만기일 전에 금융 제공하는 )

 

- without recourse (수출자가 대금지급 거절 위험 부담없음)

 

- 은행  포페이터는 고정이자율로 수출자의 환어음을 매입

 

- 포페이터는 위험분산 위해 포페이팅  수입자에게 별도의 담보를 요구 (ex. AVAL)

 

- 팩터링에 비해 장기 / 고액 거래에 사용

 

**포페이팅은 sight L/C 취급하지 않는다.  usance L/C와 D/A 거래가 대상이 된다**

 

 

 

 

 

신용장 결제방식의 위험관리

Injunction(지급정지명령) = 신용장거래에서 수출상(수익자) 사기행위에 대해 개설의뢰인(수입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

 

 

 

<무역보험>

단기수출보험 : 2

무역보험은 운송위험 책임x (운송위험은 운송보험이 책임진다)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도.

외국환은행들이 매일 아침  번째로 직전거래일 이용하여 산출

->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기준환율로 사용됨

 

은행간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화 위안화&원화 !!!

 

 

외환중개사 없이 은행끼리 직접 거래하는 것도 허용

 

 

 

 

USD / KRW 역외선물환 거래 = 우리나라를 벗어나 국제외환시장의 중심지에서 거래되는 USD/KRW 선물환거래

- 대부분 투기목적으로 거래

- 뉴욕 역외선물환 시장의 종가는  다음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가에 직접적 영향 O

- 원금 결제x, 차액만 결제됨

 

 

 

풋옵션=환율하락대비

(저는 풋옵션을 foot, 신체에서 제일 밑에 달려있는 발이라고 생각하면서 밑까지 떨어진 (=하락한) 것에 대비한다고 외웠습니다.)

콜옵션 = 환율상승대비

 

 

 

달러 통화선물 

: 모든 투자자의 증거금 동일(신용도 상관X)

: 선물거래 주문 내려면 개시증거금 필요

: 1계약은 1만달러

: 일일정산 결과 증거금 잔액이 유지증거금보다 적으면 마진콜 발동

 

 

 

 

엔화 계속 줘야해 -> 부족해져 ->  포지션

달러 계속 받아 -> 많아져 ->  포지션

변함없어 -> 스퀘어 포지션

 

 

 

낮은 행사가격일수록 수수료 높음

만기가 길수록 수수료 높음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수료 높음

 

 

 

달러기준 표기 = 유럽식 방식

달러기준X, 자국통화기준 = 미국식 방식

자국통화기준은 간접표기 

 

 

달러 금리가 높아 

-> 미국사람들이  예금들려해 

->  안써 

-> 시장에  풀려 

-> 희귀해져 

-> 달러가치 올라가

(달러 금리가 높다 : 달러 가치가 올랐다)

 

 

달러 금리가 낮아 

-> 달러가 많이 들어와 

-> 달러가치 떨어

(달러 금리가 낮다 :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